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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도의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간담회 농어촌기본소득 시법사업 정부 재정 분담 확대 촉구

- 지방재정에 전가된 구조적 불균형 해소 위해 최소 국비 50% 분담해야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지난 7일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분담 비율 50%’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이 동석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가 시책사업으로, 마땅히 정부가 주된 재정 분담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분담비율을 국비 40%, 도비 18%를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시범사업에 선정된 순창군은 군비 42%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 “순창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군지역에서는 농촌기본소득 재원확보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기존에 지급하던 각종 제 수당을 삭감하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순창군의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농민수당 중 140만 원 삭감을 비롯해 아동수당, 청년 종자 통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소멸 방지에 기여해 왔던 예산마저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지자체와 주민 간의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따라서 오은미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순창군의 이러한 현실을 전하며, “통상적인 정부-지자체 매칭 사업 예산 분담 비율인 50%라도 정부가 책임짐으로써 기초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오은미 의원은 경제부총리 면담 전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위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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