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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도의원, 공공의대법 조속 처리 촉구

국민 생명권 보장 위한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인력 양성 절실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이 10일 진행된 제42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ㆍ공공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조속한 공공의대법 처리와 남원 지역에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의료 공급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인이 집중되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의료 자원의 불균형은 지역별 건강 수준의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실제 2023년 기준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는 충북지역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49.94명인 반면, 서울지역은 39.55명으로 충북지역이 서울지역보다 인구 10만명 당 10.39명이 치료 가능한 상황임에도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자료 첨부)

 

이처럼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는 지역 간 심각한 의료 격차 및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ㆍ공공의료 인력 부족, 공공보건의료의 붕괴,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마련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이정린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에 필수ㆍ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의 하나인 공공의대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서남대 폐교 이후 부지매입 등 관련 절차에 대한 준비를 진행중인 남원에 우선 설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정린 의원은 “지난 2018년 당정협의로 국립공공의료대학의 남원 설치가 결정됐지만 관련 정책은 의사단체의 격한 반대에 부딪혀 매번 좌절됐다”며, “7년이란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비수도권 필수ㆍ공공의료는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따라서 “금번 이재명 정부에서 만큼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를 다시 세우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인력 양성 정책인 공공의대 설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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