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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11월7일, '제7차 지식재산 정책 공개 토론회' 개최

그간의 주요 지식재산(IP) 이슈별 논의 상황 점검·정리 및 향후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방향과 지식재산처 역할 등을 논의

 

(누리일보)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1월 7일 18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7차 지식재산 정책 공개 토론회」을 개최하여 ▲그간의 공개 토론회 결과 및 주요 지식재산 이슈별 입법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지식재산처 출범과 연계, 향후 국가 지식재산 정책방향과 지재처 역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재위는 금년들어 신규로 기획한 지식재산 월례 공개 토론회를 통해 특허무효율 개선,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개편,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및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현안을 정책당국, 언론계 및 민간 지식재산 리더들간 논의해왔으며, 이번 7차 공개 토론회를 통해 그간의 논의결과와 추진계획을 최종 정리하고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특허무효율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명세서 품질과 불충분한 선행기술조사, 진보성 판단기준 불일치 등이 지적됐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 단계의 특허분석 강화, 심사시간 확보, 판단기준의 조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제안된 바가 있다. 지재처는 심사관 1인당 과도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심사인력 증원을 지속 추진하고, 특허심사 품질 제고를 위한 심사서비스혁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관련, 보상금을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전환하고 분리과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안이 그간 논의됐으며, 지재위도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지식재산 소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안보 관련 법률을 포함한 관할집중 확대 및 개선을 위한 4개 법률 개정(민사·형사·집행·법원조직법)안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국회(법사위)에 회부된 상태이다.

 

아울러, 지식재산 침해소송의 증거 확보 강화를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법정외 진술녹취 등으로 구성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필요성도 심층 논의됐으며, 관련 입법안도 국회(산중위)에 회부된 상태이다.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정책연구소 정차호 소장은 '국가 지식재산 정책방향 및 지재처의 역할 제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 특허의 본질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식재산 제도 선진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했다.

 

먼저 심사·심판 품질 제고와 무효율 관리, 무효심판의 신속화, 간접침해제도 개선 등을 통한 특허제도 전반의 질적 향상을 강조했다. IP5 특허청 공동의 심사품질지수 개발과 특허유효추정 규정 신설, 직권심리규정 개정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시제출주의의 철저한 적용과 심판청구서 특정 책임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낮은 특허권자 승소율 문제를 언급하며, 판결 전수조사를 통한 원인 분석과 간접침해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법체계 개혁 방향으로는 특허법원의 지식재산고등법원 승격, 대전 지식재산 1심법원 설립, 원고 증명책임 완화, 침해 판단과 손해배상 절차의 분리 운영 등을 제안했다.

 

정차호 지식재산정책연구소장은 “지식재산 행정·심판·사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신뢰받는 특허제도가 완성될 것”이라며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제도적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금년 10월, 출범된 지식재산처의 승격과 향후 범정부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히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지식재산처를 도와 지식재산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원천으로 자리매김하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문화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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