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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 '맨발걷기 산책로, 토양오염 검사 실질적 이행 필요'

 

(누리일보) 광주광역시가 조성 중인 맨발걷기 산책로의 토양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은 10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맨발걷기 산책로는 시민이 신발을 벗고 걷는 자연과 교감하는 공간으로, 토양과의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만큼 엄격한 환경안전 기준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매년 오염우려지역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공원지역의 어린이 놀이시설도 포함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3년간 실시한 토양오염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개소(매년 4-6개소)에서 카드뮴, 납 등 중금속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토양오염 조사에서 기준 초과 지역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원 및 완충녹지에 조성된 맨발걷기 산책로 역시 오염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024년 제정된 「광주광역시 맨발걷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맨발 산책로의 정기적인 유해성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시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 의원은 “현재 광주시에는 맨발걷기 산책로 72개소(’25. 11. 기준)가 조성되어 있지만 조례에 명시된 정기적 유해검사는 단 한차례도 시행되지 않았고, 내년 예산에도 검사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시민 안전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산책로는 어린이, 노약자, 건강 취약계층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곳인 만큼,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 수준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치구와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조사와 제도적 실천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맨발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 정화 조치 이행, 조례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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