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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이중국적 학생 대상 특혜성 무상교육 제도 개선 필요…

제3국 출생 이중국적 학생, 무상교육·특별전형 수혜 후 국적 선택은?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북한이탈주민 중 이중국적 학생의 무상교육 및 대학 특별전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안성에 있는 한겨레중·고등학교는 탈북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로 운영되고 있지만, 재학생 122명 중 95명이 중국 국적을 포함한 이중국적자”라며 “실제 북한 출신 탈북민 자녀보다 제3국 출생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중국적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상교육을 받고,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학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아 보인다”라며, “이 같은 제도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외국인 교육비로 전용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국내 입국 탈북민 수에 비해 해당 학교 재학생 수가 많고, 졸업 후에도 국적 취득률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무상교육과 장학금, 대학 특별전형 등 국가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학업 후엔 외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의 정서와 공정성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5년도 한겨레중·고교에 지원된 예산만 5억 원을 넘는다”라며 “과거에도 시설개선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 환수 조치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진정한 탈북학생 지원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과 자립을 돕는 것이지, 제3국 출생 이중국적 학생에게 제한 없는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교육청은 중앙정부와 협력해 국적 기준, 지원 대상, 특별전형 기준 등을 명확히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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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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