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3.3℃
  • 흐림강릉 13.6℃
  • 맑음서울 14.5℃
  • 맑음대전 12.2℃
  • 맑음대구 13.8℃
  • 맑음울산 14.7℃
  • 박무광주 15.3℃
  • 구름조금부산 16.0℃
  • 맑음고창 11.4℃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2.3℃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10.0℃
  • 맑음강진군 12.0℃
  • 맑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16.0℃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이인규 도의원, 태양광 임대수익 88%는 학교법인으로... “내부거래와 부실감사, 바로 잡겠다”

학교 옥상 태양광 수익, 정상 수익의 88%가 학교계좌 아닌 학교법인으로 귀속된 구조

 

(누리일보)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학교법인으로 귀속되어 학생 교육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에 의해 확인됐다.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7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지역 사립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의 태양광 발전 수익 구조와 회계 처리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과 부담의 왜곡된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겨레중·고등학교는 2014년부터 교육용 기본재산인 학교 옥상에 244.8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민간 협동조합과 사용·수익 계약을 체결했다. 이 설비는 일반적으로 연간 약 1,000만 원의 임대수익이 가능한 규모지만, 학교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연 125만 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학교회계에 편입되어 학생 교육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전체 수익의 약 88%가 학교가 아닌 법인 회계로 처리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태양광 설비 운영을 맡은 협동조합 역시 해당 학교법인과 같은 종교 산하 조직으로, 사실상 외부 계약이 아닌 법인 내부조직 간 거래에 가까운 구조”라며 “이해충돌 가능성과 투명성 부족이 충분히 의심되는 만큼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교육지원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나, 결과는 ‘권고’ 및 ‘회계 적정’ 수준으로 종료됐다. 이 의원은 “수익의 귀속처와 내부거래 여부 등 핵심 쟁점이 조사되지 않은 채 마무리된 감사는 실효성과 공정성 면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법률적·행정적 검토를 거쳐 태양광 수익의 환수 가능성과 경기도교육청 특정감사 요청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교 재산은 학생과 교육을 위한 공적 자산”이라며, “교육재정의 공정성과 회계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점검하고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교육 격차 해소와 질적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