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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인권 접근성 사각지대 해소 위한 국가책임 이행 요구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가 전북 도민의 인권 접근권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의 조속한 설치를 공식 촉구했다.

 

위원회는 11월 7일 도청에서 열린 제5차 정기회의에서 “국가 차원의 인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북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등 5개 권역에 지역사무소를 운영 중이나, 전북은 인권사무소가 없는 광역단위 지역으로 남아 있다.

 

광주인권사무소가 전북·광주·전남·제주 등 4개 광역권을 통합 관할하면서 인권침해 사건의 현장 대응이 지연되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노인·장애인·이주민 등 교통약자의 경우 상담 시도조차 어려운 현실로, 실질적인 인권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전북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권 의제가 급속히 다변화되고 있다.

 

전북도는 2010년 인권조례 제정, 2015년 인권전담팀 구성, 2017년 행정부지사 직속 인권부서 설치 등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해왔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인권기구가 부재해 실질적인 구제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이광철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장(전북인권교육연구소 이사장)은 “노인·장애인·아동·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접근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라며“전북권역 국가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한 논의와 대응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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