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국민의힘, 춘천4)은 6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긴급 생활안전출동의 과잉 대응 문제와 ▲응급실 수용거부로 인한 구급차 이송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원형 응급의료체계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 내 전체 출동 13만여 건 중 약 2만 건(15.5%)이 생활안전출동으로, ‘물에 빠진 개 구조’, ‘벌집 제거’, ‘문 개방 요청’ 등 비긴급 민원성 출동이 여전히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은 생활안전활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다소 모호하고 현장에서는 민원 부담이나 불안감으로 인해 위험성이 낮은 상황에도 출동하는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다”며, “이로 인해 화재·구급 대응력 저하, 대원 피로 누적, 인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긴급 신고로 인한 과잉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안전활동의 우선순위를 명문화하고, 비긴급 신고 거부 및 면책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벌집 제거, 동물구조 등 비긴급 생활안전활동의 일정 부분은 의용소방대의 지원 업무로 단계적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행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의용소방대의 업무 중 하나로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을 명시하고 있어, 의용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 참여에 법적 근거가 이미 존재한다”며, “이러한 역할 분담은 소방대원의 과중한 업무를 완화하고, 동시에 의용소방대의 지역 안전기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다른 질의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응급실 수용곤란 사례가 1,913건 발생했으며, 이 중 82.1%인 1,571건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거부였다”며 “도민이 구급차 안에서 골든타임을 잃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원은 “대구광역시는 이미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하고, 지역 의료기관 간 협약을 통해 중증환자 수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강원도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응급실 수용거부 문제는 단순한 행정 비효율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권 침해 문제”라며, “강원도도 지역 의료계와 협약을 통해 병상정보 자동화·통합관리체계, 즉 ‘강원형 응급의료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이송 시간 단축, 의료자원 효율 분배, 수용률 향상 등 실질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소방본부가 이 과제를 도민 생명권 보호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