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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포천시,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화' 추진…9월분 지방소득세 환급안내문 발송

 

(누리일보) 포천시는 6일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화’를 목표로 2025년 9월분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오납금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 대상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오납금 207건, 총 1,318만 원 규모로, 시는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 절차를 신속히 안내했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납세자가 과오납한 세금을 돌려주는 절차로, 환급 계좌를 미등록할 경우 환급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어 납세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시는 안내문 발송뿐 아니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납세자가 손쉽게 환급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영옥 세정과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것은 신뢰받는 세무행정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 중심의 포천형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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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대형 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 처리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보완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 정비 ▲배출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도시 미관 개선 및 위생적인 환경 조성 도모 등이다. 권봉수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부터 수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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