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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군포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강화 조치 시행

민원전화 자동 전수녹음 시행 및 민원 상담 권장시간 20분 설정

 

(누리일보) 군포시는 민원인의 위법·공무 방해 행위로부터 민원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범정부 종합대책(‘24.5.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4.10.29.)에 따라 지난 8월 민원담당자 보호 강화를 위한‘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마련했다.

 

대응 지침에는 △민원상담 전체 녹음·녹화 가능 △민원 통화(면담) 1회당 20분 권장시간 설정 및 장시간·반복 통화(면담) 종결 가능 △위법행위 및 반복적 민원 제기 등으로 공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퇴거 또는 출입제한 조치 △민원인 위법행위 기관차원 고발 원칙 등이 포함됐다.

 

특히, 행정전화 자동 전수녹음 시행으로 모든 민원전화 대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취되고 있으며 폭언·성희롱시 면담 권장시간과 상관없이 즉시 상담 종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권우식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대응지침을 통하여 위법행위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담당자와 민원인이 상호 존중하는 성숙한 민원 문화 정착과 품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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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망포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통효요양병원에 기부증표 전달
(누리일보) 수원시 영통구 망포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영통효요양병원’을 방분하여 '사랑나눔수원'기부증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랑나눔수원'은 지역사회에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후원자를 예우하고자 개인 월1만원, 연3회이상, 가게 및 기업이 월3만원, 연3회이상 현금이나 현물을 후원하는 경우 기부증표를 전달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기부증표를 전달한 ‘영통효요양병원’은 망포1동에 소재한 재활요양병원으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물품을 정기후원하고 있는 착한 사랑나눔기업이다. 한수옥 위원장은 “지역 주민을 위한 관심과 정기 후원에 감사드리며, 영통효요양병원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에 힘쓰는 것처럼 우리 협의체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 발굴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망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5년에 분기1회 복지사각지대발굴 캠페인을 추진했으며, 1인가구 안부확인사업, 온기나눔 손뜨개, 사랑의 집수리, 보양식 전달, 의료지원사업, 긴급구호비를 지원하는 등 세밀하고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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