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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 기업·전문가 간담회 개최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 절차 본격 착수… 현장 의견 수렴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는 11월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에 대한 기업 및 전문가 등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규정된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 절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기업, 관계 전문가 및 지방의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와 전북연구원이 수립한 개발계획(안)의 주요 내용이 공유됐으며, 전북 금융중심지의 비전과 특화 방향, 주요 추진 과제 등에 대해 참석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현장 의견 제언이 이어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도민설명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개발계획(안)을 보완할 방침이다.

 

도는 수렴된 의견을 최종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식 신청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이 자산운용 중심의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경쟁력 있는 개발계획이 필수적"이라며, "기업과 전문가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가장 '전북다운'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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