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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 전남도의원, “전남이 주도하는 K-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해야”

K-콘텐츠 성장에 발맞춰 '영화비디오법' 개정 및 영상·영화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촉구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3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K-콘텐츠의 세계적 성장에 발맞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영상‧영화산업의 법적 기반 마련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박종원 의원은 “영상‧영화산업은 이제 단순한 문화활동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며, “K-콘텐츠의 성공은 지방이 고유 자원과 문화를 활용해 산업 기반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외래 관광객의 수도권 일극화 현상에 대해 지적하며, “지역별로 독창적인 문화, 풍경, 음식, 공간을 활용한 영상‧영화콘텐츠 산업 기반을 육성해야 한다”며, “이는 지역문화 진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해소의 핵심 전략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영화비디오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역 영상문화 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특화산업 조성 및 영상산업 기업 육성에 관한 직접적 조항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제는 K-콘텐츠를 지역이 주도하고 전남의 자연과 문화가 세계와 만나는 분권형 콘텐츠 생태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부가 법령을 개정하고 영상‧영화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한다면 전남이 세계적 콘텐츠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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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과 경계선지능’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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