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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해보험 선제 가입 추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앞두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하반기 입도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이뤄진 이번 법 개정은 그동안의 보험 체계 한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계절근로자들이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여행자보험 가입만 의무화됐으나, 국내 여행자보험은 최대 2개월까지만 가입이 가능해 장기 체류자 보호에 제한이 있었다.

 

또한 근로자 본국의 여행자보험은 국가별 비용 차이가 크고 보장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나 질병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최대 8개월까지 가입할 수 있고 상해·질병·사망, 실손의료비 등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용 상해보험을 개발했다.

 

제주도는 법 시행 전이지만 10월 말부터 입도하는 조천농협(27명), 서귀포농협(37명), 위미농협(50명), 대정농협(49명) 소속 계절근로자들에게 이 보험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 이미 입도한 한림농협(29명)과 고산농협(29명) 소속 공공형 계절근로자 58명은 법 시행 이전에 출국함에 따라 내년 재입국 시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도 적극 협력해 외국인등록 현장 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협업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10월 31일 서귀포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 환영회에 박재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참석해 “외국인등록 현장 서비스 지원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협조로 공공형과 일반형 계절근로자 1,440명이 입국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동시에 2025년 법무부 선정 계절근로 운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내년부터는 일반 농가와 농업법인에서 고용하는 일반형 계절근로자도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주들도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필수로 가입하도록 유도해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법 시행령 개정과 보험상품 확정 이후에는 농가 대상 설명회와 실무교육을 실시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법 시행 전 선제적 보험 가입 추진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근로자의 안전과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모두 지원하는 제주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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