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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규제샌드박스 제도 확산 나서

전문가 초청 설명회…사례·정부 메가샌드박스 도입 방안 공유

 

(누리일보) 전라남도가 28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사례 확대를 위해 ‘알듯 말듯 규제샌드박스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도·시군 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규제샌드박스 도입 기틀을 마련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김동립 수석전문위원(규제샌드박스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요, 현황, 주요 도입 사례, 현 정부 메가샌드박스 도입 방안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규제샌드박스제도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아래(기간·장소·규모 제한)서 현행 규제의 전부·일부를 유예하는 특례제도다. 2016년 영국에서 시작된 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ICT, 산업융합, 핀테크, 지역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전남도는 14건의 사례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특례를 바라는 기업은 관련 신청서 작성 후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특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된다.

 

송문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AI 첨단 신산업 등 지역 산업생태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달라지는 환경에서 규제에 따른 어려움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해결되도록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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