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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전북도의원, 도민 생명·재산보호 위한 전기안전 관리체계 구축 기반 마련

박정규 도의원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자치도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전기 작동기기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전기재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전기재해 예방계획 수립, 예방사업 추진, 전문기관 위탁 및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특히 도지사가 전북자치도 내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전기재해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예방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5년마다 전기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해 재정 확보, 대응매뉴얼 개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그 밖에 노후 전기시설 교체 지원, 전기안전 홍보 및 교육, 전기재해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정규 의원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한 전기재해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이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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