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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제도 구축

이지윤 의원 “예방사업 추진 및 신고‧협력체계 구축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 기대”

 

(누리일보) 충남도의회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이 사이버폭력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예방교육과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2023년 40.8%에서 2024년 42.7%로 1.9%포인트 증가하는 등 사이버폭력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폭력이 확산되면서 학생 보호와 예방 교육의 체계적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례안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매년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피해학생 보호‧지원 ▲가해학생 선도‧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예방교육과 홍보사업, 관계 기관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으며, 교육감은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실행력을 높였다.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했다.

 

학생이 사이버폭력 사실을 인지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충청남도, 경찰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이지윤 의원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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