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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 대표발의,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누리일보) 광주광역시의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은 시민들의 주거생활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불안정한 고용구조와 열악한 근무환경, 그리고 인권침해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이 마련되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주거관리 서비스의 질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용안정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됨에 따라,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보다 더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으나, 그동안 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해 늘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관리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노동 현장에서 차별받는 이들이 없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시민의 생활 안전과 편익을 높이는 정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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