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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 광주시의회 통과 광주광역시, 절차 완료…전남과 초광역 협력 확고

시, 광역연합 연내 출범 위한 절차 선제적 이행…공동사무 명시

 

(누리일보)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광주시는 전남도와의 초광역협력 의지를 확고히 밝히며 광역연합의 연내 출범을 위해 전남도의회의 대승적 결단을 고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제337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광주시는 특별광역연합 연내 출범을 위한 선행 절차를 완료했으며, 전남도의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시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위한 핵심 절차를 선제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초광역 협력을 향한 광주시민과 시의회의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확인시켰다.

 

이번 규약안은 이재명 정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첫 번째 실천 모델인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것이다. 이는 320만 시·도민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여 지방소멸에 대응하며, 광주·전남의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양 시·도가 동등한 참여 원칙에 따라 연합의회를 구성하고, 합의와 숙의의 절차를 거쳐 상호 협력 기반의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공동사무로는 광역교통망 구축, 전략산업 공동 육성, 문화·관광 활성화 등 초광역적인 협력 과제를 명시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이 지역 상생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전남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정례회 제1차 본회의(11월3일)에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의결하게 될 경우,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연내 출범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전남도의회가 제기한 우려 사항에 대해 전남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양 시·도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도의회가 320만 시·도민의 뜻과 지역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규약안에 대해 전향적이고 신속한 논의를 진행해, 특별광역연합이 연내에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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