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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연 경남도의원, 의용소방대원 처우 개선 및 운영 합리화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하동,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재난이 대형화·장기화되는 현실에 맞춰 의용소방대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형화되는 재난 현장에서 장시간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상위법령에 따라 전담의용소방대원 및 특별재난지역 임무수행 대원에 대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연합회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합회장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도연합회장의 임기 보장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계급을 현 실정에 맞게 '소방령급'에서 '소방경급'으로 완화하고, 장제·유족 보상청구서의 제출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추가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재난이 대형화·장기화되면서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들의 노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제42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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