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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은지 광주광역시의원,‘광주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조례’상임위 통과

민자도로 관리감독 강화…협약 위반시 제재 가능

 

(누리일보)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민자도로 운영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투명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광주 제2순환도로 등 민자도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해온 재정지원금 증가와 협약이행 관리 복잡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의 관리·감독 책임과 사업자의 의무를 명문화했다.

 

채 의원은 “민자도로는 시민의 안전과 세금이 직결된 공공 인프라”라며 “민간이 운영하더라도 공공성과 투명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시는 매년 민자도로 운영평가를 시행해 개선 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협약 위반이나 중대한 사정변경 시에는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채은지 의원은 “민자도로 관리·감독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장기적으로 재정 효율성과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며 막대한 재정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광주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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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비 지원 ▲2차 피해 방지 및 업무 종사자 비밀 준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여성폭력은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그 수법이나 방식도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은 물론 제도적, 행정적 방안을 구체화하여 구리시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는 데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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