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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민, 이제 동네에서 해결하세요..서임석 광주시의원,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발의

생활속 세무상담, 행정복지로 확장

 

(누리일보)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시민의 세금 관련 고충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세무 전문가인 ‘마을세무사’를 각 동 단위로 위촉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 누구나 가까운 생활권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지방세·국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영세사업자,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활밀착형 세무복지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납세자 권리 보호 및 세무 불균형 해소 ▲각 동별 무료 상담으로 시민 불편 해소 ▲세무교육·자문을 통해 분쟁 사전 예방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세무 리스크 완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대표 발의자인 서임석 의원은 “마을세무사는 단순한 세무상담 창구가 아니라, 시민의 곁에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생활 속 복지제도”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의 개념은 행정서비스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세무복지’역시 지역의 새로운 행정 가치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시행 시 각 자치구와 광주지방세무사회가 협력해 상담 공간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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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비 지원 ▲2차 피해 방지 및 업무 종사자 비밀 준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여성폭력은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그 수법이나 방식도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은 물론 제도적, 행정적 방안을 구체화하여 구리시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는 데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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