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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조례안'발의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원안가결로 통과

 

(누리일보)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2025년 10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상임위 심사를 원안가결로 통과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강원 산학융합지구의 체계적 운영 및 활성화를 통해 산학연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산업 발전과 강원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의 조례안이다.

 

산학융합지구란 산업단지와 그 인접지역에 대학, 기업, 연구소를 집적하여 기업 수요 중심의 교육, 연구개발, 생산을 연계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며, 산업단지 내에 대학 캠퍼스, 기업 연구관 등을 조성하여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산업현장에서 ‘R&D ↔ 인력 양성 ↔ 고용’이 선순환되는 전주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관 상임위(경제산업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가공모사업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와 산학융합지구에 도내 모든 대학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 논의됐으며, 우리 강원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도약하는데 산학융합지구 활성화가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정호 도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시행으로 산학융합지구를 통한 산학연 연계 첨단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인재 양성, 취업 연계 등 지역산업 생태계 강화를 추진하여 근로자 평생 학습 지원과 현장맞춤형 교과과정 운영,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산업 발전과, 강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도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통과되면, 즉시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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