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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문화재단, 2026년 문화예술지원사업 통합공모 시작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 등 11개 부분 통합 공모

 

(누리일보)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은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도 문화예술지원사업 통합공모’를 오는 10월 14일부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사업설명회는 10월 16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다.

 

올해 공모는 전년과 유사한 규모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과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등 총 11개 분야에 약 21억 5천만 원을 지원하며, 단체와 개인 예술인을 포함해 총 209건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지역 공공 공연장과 예술단체가 매칭(Matching)되어 진행되는 사업으로, 먼저 공공 공연장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5개 공연장을 선정한다. 이후 각 단체는 선정된 5개 공연장 중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예산은 총 3억 5백만 원으로, 6개 단체에 차등 지원한다.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은 문학·미술·음악·연극·무용·전통·다원 등 문화예술 전 장르를 포괄하며, 단체와 개인을 포함해 총 18억 4천5백만 원 규모로 203건 내외의 사업을 선정한다. 세부 단위사업별로는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12억 4천5백만 원 ▲청년예술인창작지원 1억 6천만 원 ▲광주문화자산콘텐츠화제작지원사업 1억 8천만 원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사업 1억 6천만 원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 1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규모와 장르적 특성 등을 고려해, 집중 지원 사업에만 정액 지원이 아닌 전문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등 지원이 결정된다.

 

광주문화자산콘텐츠화제작지원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신규 창작 콘텐츠를 발굴·제작하는 사업으로, 통합공모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단체는 1차 연도에 쇼케이스(중간발표), 2차 연도에 결과발표회를 진행하며, 2026년에는 2025년 선정 3개 단체에 연속 지원, 신규 5개 단체에는 2천~3천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사업은 국내외 신진예술가를 발굴하고 작업공간을 제공하여 창작 역량을 강화 및 지역민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총 1억 6천만 원으로 거주형 2개 사업, 비거주형 3개 사업을 선정한다.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은 국내외 공인된 기관(단체)과의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총 1억 규모로 5개 단체를 선정한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문화예술단체(전문·기초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원로·전문·신진)의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창작 및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청년예술인창작지원사업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만19~39세 청년예술인과 창의적이고 실험적 아이디어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예비 예술인을 지원한다.

 

공모 접수는 10월 20일부터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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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비 지원 ▲2차 피해 방지 및 업무 종사자 비밀 준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여성폭력은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그 수법이나 방식도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은 물론 제도적, 행정적 방안을 구체화하여 구리시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는 데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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