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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택시요금 10월22일부터 인상 결정

기본요금 2㎞ 4300원 → 1.7㎞ 4800원…거리 132m당 100원

 

(누리일보) 광주광역시는 최근 택시 운송비용 상승과 인근 시‧도의 요금 수준, 업계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10월 22일(수) 0시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9월 29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인상률 13.35%) 및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이며 품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시는 물가 상승과 운송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서도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청회, 택시정책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2㎞ 4300원에서 1.7㎞ 4800원으로, 거리요금은 기존 134m에서 132m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시간요금은 32초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심야할증은 현행 24시부터 04시까지 일괄 20% 적용되던 것이 23시부터 24시는 20%, 24시부터 02시는 30%, 02시부터 04시는 20%로 차등 적용된다. 시계외할증은 기존 35%를 유지하되, 나주·담양·장성·함평 등 인접 시·군에 한해 40%로 인상된다.

 

모범·대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은 2㎞ 5100원에서 1.7㎞ 5400원으로, 거리요금은 156m에서 149m당 20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23시부터 04시까지 20%)과 시계외할증은 20%가 새로 도입된다.

 

광주시는 택시요금 조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택시업계는 친절·청결·안전 캠페인, 서비스 교육 강화, 불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을 높일 예정이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시민 교통편익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었다”며 “앞으로 택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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