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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정선 교육감, ‘악성 민원’ 학부모 2명 대리 고발

광주시교육청 “교권침해 엄정 대응”

 

(누리일보) 광주시교육청이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악의적으로 지속 방해한 학부모 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등 혐의로 대리 고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광주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감 교권 침해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대리 고발을 의결하면서 추진됐다.

 

학부모 A씨는 2024년 3월부터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복해 ▲학교 전수조사 요구 ▲담임 교체 요구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2회 ▲아동학대 신고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학부모 B씨는 2024년 5월 담임교사의 생활지도가 교육활동 방해로 인정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학생 학급교체, 특별교육 9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9시간의 조치를 받았다.

 

이후에도 국민신문고 ▲‘교육감에게 바란다’ ▲학생인권 구제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고, 담임교사를 직권남용과 감금 혐의로 고소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위원회는 두 학부모가 권리 행사라는 명목으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와 반복 민원을 제기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학교 교육력을 저하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반복적이고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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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비 지원 ▲2차 피해 방지 및 업무 종사자 비밀 준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여성폭력은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그 수법이나 방식도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은 물론 제도적, 행정적 방안을 구체화하여 구리시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는 데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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