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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추석연휴 환경오염 불법행위 특별 단속

14일까지 3단계로 추진…주요 산업단지·하천 주변 집중 감시

 

(누리일보)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오는 1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환경오염 불법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연휴 기간 사업장 관리 소홀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로 구성된 7개반 13명의 특별감시반은 광주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와 하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추석 전·중·후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연휴 전인 9월29일부터 10월2일까지 광주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 도금업 등 폐수 배출업체와 폐수 다량 배출업체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는 산업단지 주변 하천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신고 창구 및 환경부 등과 연계된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연휴가 끝난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환경관리 영세·취약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원 실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환경오염행위 시민 신고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인터넷), 전화(128)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고발 등 조치한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재희 환경보전과장은 “불법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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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비 지원 ▲2차 피해 방지 및 업무 종사자 비밀 준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여성폭력은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그 수법이나 방식도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은 물론 제도적, 행정적 방안을 구체화하여 구리시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는 데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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