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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통신사 미납 ‘중계기 전기사용료’ 4억 원대 소급 징수!

‘통신사가 내야 할 전기사용료’ 미납액 4억 원...세금 낭비 막는 모범사례 -

 

(누리일보) 경북교육청은 최근 실시한 ‘이동통신용 중계기 실태조사’에서 관내 학교와 교육기관에 설치된 중계기 상당수가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최대 5년 치 미납분을 소급 징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경북교육청 소속 1,054개 기관 가운데 212개 기관에 807대 이상의 중계기가 설치돼 있었으며, 이 중 194개 기관의 중계기 전기사용료를 통신사가 납부하지 않아 미납액이 약 4억 1,9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중계기 전기사용료 부담 원칙(2013,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건물 옥상과 내부에 설치된 중대형 중계기의 전기사용료는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통신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다수 기관에서 미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전기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공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는 전력 계량기를 분리(모자분리)해 통신사가 직접 한국전력에 요금을 납부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실태조사는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아 세금 낭비를 방지한 중요한 사례”라며,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관리 사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북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사례를 공유해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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