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대전시교육청은 9월 29일 오후 시교육청 회의실에서 '2026학년도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예정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대전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법적 기구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적합한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해 장애학생 선정·배치 및 주요 특수교육 정책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유지완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교육청 간부와 학부모·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학년도 제7차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및 배치 변경(21명), 2026학년도 특수학교 신입생 선정·배치(270명), 2026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선정·배치(162명) 안건을 심의했다.
특수학교 배치는 특수교육법 제17조에 근거하여, 학생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한다.
다만, 특수학교 입학을 희망한 284명 중 14명은 특수학교 수용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분산 배치했다.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희망 162명 중 158명은 사전 수요조사와 가배정 안내를 통해 희망교에 배치했다.
또한, 이의신청 4건에 대해서도 보호자와 학생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희망교로 조정·배치했다.
5개 고등학교는 학교 여건과 보호자 의견을 반영해 정원(7명 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며, 2026학년도 교원 정원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유지완 부교육감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환경 조성이 우리 교육의 핵심 과제”라며,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신설과 특수학급 확대, 예산 지원을 통해 공정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