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2·3, 고산)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5일 공포됐다.
먼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지양하여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어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상위법인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관련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은 결국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로 이어진다”며,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막 등 시설물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막고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