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상북도의회 손희권 의원(국민의힘, 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3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운영되던 현행 기금의 범위를 확장하여, 원전 연계 수소생산, 차세대 원자로, 신재생 등 미래 에너지산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금 설치 목적에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새롭게 명시하고, “에너지신산업”의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재원 확보의 길도 열었다.
손희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가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도내 중소·벤처기업들이 기금 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 의결은 경상북도가 첨단 에너지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추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