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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 경남도의원, 약용·특용작물산업 육성 위한 근거 마련

사각지대 해소 및 농업 소득기반 다변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창원1, 국민의힘)은 기존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특용작물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한 '경상남도 약용·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약 2만 4천여 농가에 이르는 기호작물, 유지작물, 버섯류 등 비약용 특용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작물 중심의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약용·특용작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실태조사, 기술보급, 생산관리, 재정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에 위촉된 위원회와 위원들의 임기 승계를 명시한 경과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서 의원은 “그동안 약용작물 중심으로 운영되던 제도는 도내 다수 농가가 실제 재배하고 있는 특용작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농가소득 다변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0월 제4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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