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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남도의원,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수수료’ 조정 필요

“일부 매장, ‘생산정보 표시’ 미흡…출하농업인에 청년농ㆍ귀농인 없어”

 

(누리일보)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지난 9월 17일,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지원한 직거래 상설 판매장이다. 전남도는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포장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김재철 의원은 “직매장 관리 지침을 보면, 직매장은 인근 시군의 농산물까지 취급할 수 있고, 제휴한 경우 다른 지역 물건도 취급 가능한데 이때도 생산 정보는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직매장 판매대에 진열된 남해산 마늘과, 생산정보 표시가 불분명한 상품, 감미료가 진열된 사례 등을 제시하고, “남해산 마늘 옆에 그 지역 마늘이 있었고, 일부 제품은 (생산정보) 표시가 미흡하다”며 “감미료 등 특정 회사 제품이 즐비하고, 늦은 시간이 아닌데 매대 상당 부분이 비어 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전남도에서 제출받은 분석 자료를 제시하면서 “직매장과 출하농업인 간 수수료를 협의하게 돼 있는데, 농업인에게 선택권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가공과 축산 모두 (수수료율이) 최저 10%, 최고 20%로 차이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재철 의원이 제시한 37개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율과 출하농업인 현황’에 따르면 농산물 수수료율은 최고 15%, 최저 10%이다. 직매장의 출하농업인 수 기준 500명 이상은 6개소, 100명 미만은 15개소로 나타났다. 또 출하농업인에 청년이나 귀농인이 포함된 직매장은 17개소에 그쳤다.

 

김재철 의원은 “출하농업인이 50명 미만인 직매장이 5개소”라며 “(출하)농업인을 확대하고 공개 모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청년농업인ㆍ귀농인의 출하를 권장하고, 적정 수수료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적정 수준의 수수료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취약계층(청년농ㆍ귀농인) 농가 입점 교육 중으로 청년농ㆍ귀농인들에게 농산물 판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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