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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해양에너지 활용한 기본소득 모델 모색

해상풍력 기반 ‘전남형 해양에너지 기본소득’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누리일보) 전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해양융합 에너지 연구회(대표의원 정길수)’는 지난 9월 19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기본소득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해양에너지, 특히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 모두에게 실질적 소득 증대를 제공할 수 있는 ‘전남형 기본소득’ 모델 개발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길수(무안1) 대표의원을 비롯해 송형곤(고흥1), 강문성(여수3), 김인정(진도), 최동익(비례), 최정훈(목포4), 정영균(순천1), 진호건(곡성) 의원과 목포대학교 고두갑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 전라남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목포대학교 고두갑 교수는 전라남도 해양에너지의 높은 잠재력을 분석하며, 도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형 모델과 도민이 선택적으로 투자하여 추가 이익을 얻는 주민 참여형(이익공유제) 모델의 이중 구조 설계 방안을 제시했다.

 

정길수 대표의원은 “전남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에 가장 유리한 자연 환경을 갖춰, 해상풍력 등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기본소득 모델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올해 제정된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제도적 기반이 보다 단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상풍력단지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모델을 통해 전남이 전국 재생에너지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융합 에너지 연구회는 오는 10월 중 최종보고회 개최하여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실행방안을 점검하고, 연구 결과가 전라남도 에너지 정책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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