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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 농촌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은 “올해 전북자치도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0.546명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수준”이라며, “2023년 3,460명, 2024년 7,257명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로, 농촌 현장의 인력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소득 증대를 뒷받침하고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계획 수립에 앞서 인력 수요ㆍ공급 현황을 조사하는 등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고용주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근로환경, 고용 실태 등을 지도ㆍ점검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임승식 의원은 “이번 조례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합리적인 운영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권익 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제공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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