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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호영 의원, 국민건강·환경 지키는 ‘녹색미래 3법’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생태계보전·자원순환·석면안전관리로 미래세대의 삶터 지킬 것”

 

(누리일보) 17일,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녹색미래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녹색미래 3법’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체계적 보전과 복원 △과대포장 폐기물 관리 강화를 통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 서비스 촉진구역’으로 지정,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일회용 포장재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센터 설치를 통해 △포장기준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활성화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건축물의 신속한 해체·개선을 목표로 한다. 특히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 국가가 해체·제거·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번 ‘녹색미래 3법’은 환경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생태계 보전, 자원순환, 석면 관리가 모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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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농수산진흥원, ‘윤리·인권 실전 모의훈련’ 합동 진행…“신뢰받는 공공기관될 것”
(누리일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함께 ‘윤리·인권 신고 역량강화 모의훈련’을 17일 양평 경상원 본원 대교육장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각 기관의 행동강령 규정을 근거로, 조직 내 청렴 문화와 윤리·인권 의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모의훈련은 ▲사전교육 ▲부서 확산활동 ▲전 직원 모의훈련 ▲재교육 등 4단계로 구성돼 실제 상황에서 즉각적인 신고·상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교육은 양 기관 청렴담당관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으로, 행동강령·청탁금지법·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안 등을 안내했다. 청렴담당관들은 이후 각 부서에 교육 내용을 확산하고 각 감사실에서는 직원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제 신고센터를 활용한 모의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신고의 적정성, 신속성,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례가 드러날 경우 재교육을 실시한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직원들이 실제 현장에서도 청렴·인권 문제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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