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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공정위, (주)올포레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후원판매’라더니 알고보니 다단계, (주)올포레코리아 제재

 

(누리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포레코리아가 후원방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법인)하기로 결정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올포레코리아는 ‘플래너 – 매니저 – 디렉터 – 마스터 – 지사장 또는 점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지사장 또는 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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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 "한미동맹 우호기념관, 도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교육 거점으로"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9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및 한미동맹 우호기념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한미동맹 우호기념관은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라, 도민과 미래세대가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배우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회에는 경기도 비상기획관, 군협력담당관, 평화안보위원, 경기관광공사 관계자,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석해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후보지 선정 기준, 운영 방안, 경제적 타당성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양우식 위원장은 “경기도는 6·25 전쟁의 주요 전투지역이자 현재도 주한미군의 80%가 주둔하고 있는 안보의 최전선”이라며 “이러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토대로 기념관을 세운다면 도민들에게는 자긍심을, 국제사회에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가치를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26년 6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되며 ▲한미동맹 우호기념관 건립 추진 ▲평화·안보를 주제로 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념관 건립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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