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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먹거리 안전 지도 단속, 상품 외 감귤 불법 유통 단속도 병행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농․수산물 품질관리원, 도 감귤유통과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에 앞서 사전 홍보를 통해 도민과 영업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반복·고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재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추석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감귤 유통이 본격화되는 시기”라며 “사전 지도와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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