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차순임 의원(동탄1·2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청년의 자기개발 및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여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자립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의 자기개발에 필요한 해외연수 비용 지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지원이다.
차순임 의원은 “청년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화성특례시에서 지원함으로써 더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