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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현정 의원,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현정, “편면적 구속력 도입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기대”

 

(누리일보)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민주당 / 평택시병)은 11일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영국·일본·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소액 분쟁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액 분쟁사건은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게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결국 재판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에 휘말리게 된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본과 정보에서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소액 분쟁에서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덜고,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소비자 보호가 두터워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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