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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불법촬영 근절위해 학생 대상 예방 교육 등 강화

도내 모든 학교 대상 불법촬영 근절 위한 예방교육 및 특별점검 병행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의 심각성을 알리고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달 도내 모든 학교에 제작·보급한 초등학교 4~6학년 맞춤형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와 이달 중 배포 예정인 ‘불법촬영 노(NO)! 올바른 촬영으로 우리를 지켜요’ 교육영상 등을 활용해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촬영은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제작하는 범죄 행위로 신체 일부를 촬영하거나 지하철·화장실·탈의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되며 불법 촬영·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홍보 영상을 방송,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옥외 전광판 등을 통해 송출하고, 내달에는 ‘올바른 촬영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 모든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 특별점검과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을 강화한다.

 

특히 불법촬영 예방은 가정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도교육청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가정에서의 지도 방안을 안내하여 학교와 가정이 함께 안전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도내 모든 학교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합동으로 화장실·탈의실·휴게실·기숙사 등 취약 장소를 중심으로 불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촬영은 학생 안전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며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학교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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