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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성일종 국방위원장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언론공개까지 가능하게 해야”

성 위원장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누리일보)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9일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제81조의 2에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누리집

’에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언론 요청 시 제공’까지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을 언론에 공개해, 병역기피에 따른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하려는 취지다.

 

현재 병무청은 병역기피자의 성명‧연령‧주소‧기피 요지 등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병역기피자 수는 2021년 281명에서 2022년 355명, 2023년 422명으로 증가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론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병역기피자에게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권리보호 절차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성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권리 보호 절차를 해치지 않으면서 병역 이행에 대한 실효성은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가를 위해 성실히 군 복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병역기피자들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도 올바른 병역 이행 문화 정립을 위해 힘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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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추석명절 교통약자 이용자 성묘 이동지원서비스’실시
(누리일보) 용인도시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교통약자 성묘객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성묘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용인 평온의 숲 및 경기도 내 장사시설 방문하고자 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객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성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원하는 시간에 차량을 배정하여 지원하는 서비스로, 휠체어 이용객 1명을 포함한 최대 3명이 동반 탑승할 수 있다. 출발지에서 경기도 내 장사시설을 대상으로 왕복 운영되며, 이용요금은 현행 특별교통수단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부과된다. 성묘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대상은 용인시 특별교통수단 등록고객으로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 후 팩스·이메일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15명을 지원하게 된다. 신경철 사장은 “민족의 명절을 맞아 교통약자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성묘하실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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