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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김기하 의원(교육위), 5분 자유발언 통해 동해시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 역설

국가정책의 형평성 실현위해 해안 접경지 지정 반드시 이뤄져야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국민의 힘, 동해 2)은 9일 제34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해시를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안 지역 도시의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기하 의원은 동해시를 비롯한 동해안 지역은 국가 안보상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접경지역을 북한과 육상으로 접한 지역에만 국한하고 있어 제도적 지원과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동해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출입 자체가 제한되는 통제보호구역과 협의 후 건축이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을 합해 약 220만㎡, 약 66만 5천 평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 재산권의 침해와 지역 발전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항만 개발, 관광 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조성, 남북 해양 교류 거점 개발 등 국가 전략과 맞닿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임에도 접경지역 지정이 되지 않아 국비 확보에 제약을 받고 있어 지역 경쟁력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해군 1함대에 첨단 대잠 헬기 기지가 들어설 계획이 발표되는 등 동해시가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희생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따라서 동해시를 비롯한 동해안 해안 지역에 대한 정책적 재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동해시를 접경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거나,

 

또는 강원특별법을 통해 해안 접경지 특례 조항을 마련하여, 동해안 지역에도 접경지에 준하는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접경지역 지정은 단순한 행정 구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써 오랫동안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막대한 희생을 감내해 온 동해시를 비롯한 강원 동해안 도시에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지원과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기하 의원은 끝으로 국가에 대한 희생을 감당한 지역은 반드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이는 국가의 책무이며 정의의 문제라고 말하고 도의회 차원의 의지 표명과 지원을 요청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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