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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위 업무보고 청취

고준위특별법 시행령 대응, 비상계획구역 재정지원, 1·2호기 계속운전 등 주요 현안 집중 논의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8일 제421회 임시회 기간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도민안전실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원전 관련 현안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최근 5년간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12건의 사고·고장 사례를 공유하며 상시 모니터링과 안전대책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지난 8월 입법예고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안(약칭)과 관련해 전북도가 산업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 대응하고 있는 점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고창·부안군이 재정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으며, 한빛 1·2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해서는 주민 의견수렴과 안전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만기 위원장은 “원전 정책 변화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며, “고창·부안 등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주민들의 안전 보장과 재정확보 등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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