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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박정희 의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대표발의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의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전라북도의회 박정희 의원(군산3)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되면서,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뇌병변, 루게릭병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체계 구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 목적은 장애인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및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AAC 상징체계 및 단말기 보급 등 체계 구축 사업 지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홍보 및 인식 개선 교육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향후 5년간 약 7억 7,821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도비로 전액 충당될 예정이다.

 

센터는 의사소통 수단 개발·보급, 교육·홍보, 협업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정희 의원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오는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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