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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양시, 2026년 생활임금 2.9% 오른 11,340원으로 결정

정부 최저임금 10,320원보다 9.9% 높아…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누리일보) 고양특례시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현재 11,020원에서 2.9% 인상된 11,34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시는 지난달 26일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2025년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과 내년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

 

고양시 생활임금(11,340원)은 내년 정부 최저임금 10,320원보다 9.9% 높게 책정됐으며 월 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2,370,060원이다. 시는 32.27%라는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와 시 소속 간접고용 근로자인 위탁 및 용역근로자 등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 가운데에서도 적용 범위가 넓은 편에 속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천 20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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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용인시 보라동 민속촌입구삼거리 가감속 차선 정비공사 준공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민속촌입구삼거리 일원에서 추진된 가감속 차선 정비공사가 8월 31일자로 준공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특별조정교부금)을 투입해, 민속촌로 74m 및 사은로 52m 구간에 가감속차로를 설치·정비한 것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주요 도로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업이다. 특히 민속촌과 인접한 교차로 특성상 평일·주말 모두 차량 정체와 돌발사고 위험이 높았던 만큼,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꼽혀왔다. 정하용 의원은 2024년 10월 실시설계용역 착수부터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6월 착공과 8월 준공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챙기며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시킨 것이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가감속차로 정비공사는 주민 안전 확보와 교통 혼잡 해소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한 생활밀착형 성과”라며, “특히 한국민속촌을 찾는 관광객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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