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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 기반 마련

대구광역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누리일보)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이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9월 12,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돼 전국적인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제껏 대구시에서는 지역 전반의 포괄적인 인구정책 관련 규정만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시책 추진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대구광역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대구시가 특별법에 따라 대응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시행 근거 마련 △인구감소지역 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해 오려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확대 및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대현 의원은 “서구·남구·군위군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지금까지 대구시 전체 인구정책의 한 부분으로써만 대응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대구시에서 인구감소지역에 특화된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 추진이 이뤄진다면, 전국적인 지방소멸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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