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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노조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행위 더 이상 안된다! 조지연 의원, '노동조합법' 대표발의

 

(누리일보) 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및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당 주도의 노조법 통과 후,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법은 폭력이나 시설 파괴, 또는 생산과 관련된 주요 업무시설 등을 점거하는 경우에 한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파업 기간 동안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가 일반시설을 점거하다가 주요 업무시설로 점거를 확대하는 경우가 빈번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점거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사용자 방어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노조가 폭력과 파괴행위, 또는 사업장을 점거하거나 사업장을 둘러싼 시위 등 업무방해의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대체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경영권을 모두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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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누리일보)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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