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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상공인 사기 피해 예방 눈길

범죄피해 예방 홍보 중 '관공서 사칭 사기' 1천만 원 피해 예방,“관공서를 가장한 의심스러운 거래 요청시 반드시 사실관계 확인 해야”

 

(누리일보) 전남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순찰·홍보 중이던 대원의 신속한 조치로 1천만 원 상당의 신종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기동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 20분경 목포시 용해동 상가 밀집 지역에서 기동순찰대원이'관공서 사칭 노쇼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당시 상인 A씨(40대)는 “00 관공서 직원이 명함과 공문을 보내주면서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겠다.

 

일단 다른 업체 물품을 대리 구매해 달라”는 거래 요청을 받고 입금을 고민하던 중 마침 인근에서 도보 순찰을 하면서 '관공서 사칭 노쇼 사기 예방 홍보'를 하고 있던 기동순찰대원을 발견하고 상담을 요청했다.

 

해당 대원은 A씨와 상담 후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송금을 막음으로써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기동순찰대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A씨뿐만 아니라 일대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안내문 배포 및 상담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관공서 사칭 등 노쇼 사기'는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거나 다른 물품 구매를 유도하여 대금을 착복하는 유형의 신종 사기 수법으로 최근 피해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전남경찰청 기동순찰대장은 “관공서를 가장한 의심스러운 거래를 요청받으면 반드시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맞춤형 순찰 활동을 전개해 도민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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