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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50년간 반복된 남강댐 참사…류경완 의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 발의

2025년 7억 톤 방류, 해양쓰레기 5,397톤…양식장 초토화

 

(누리일보) 지난 27일,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남강댐 방류로 인해 수십 년간 반복되고 있는 경남 해안의 막대한 어업 피해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남강댐 방류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 당시 남강댐에서 약 7억 톤의 물이 5일간 방류되면서, 사천·남해·하동 연안에는 해양쓰레기 5,397톤이 유입됐다.

 

이로 인해 바닷물 염분은 5.6 psu까지 급락해 양식생물이 생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바지락은 전량 폐사, 굴은 40% 이상 집단 폐사하는 등 양식장이 사실상 초토화됐다.

 

이러한 피해는 2020년 8월에도 똑같이 반복됐으며, 당시에도 주요 어패류가 전멸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

 

류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남강댐 준공 이후 반세기 넘게 어민들이 피해를 겪어왔으며, 특히 1999년 보강공사 이후 계획방류량을 초과하는 방류가 반복되면서 사천만·강진만·남해 동부 해역에서 대규모 피해와 생태계 훼손이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남강댐 방류와 어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수많은 과학적 연구와 자료로 입증됐음에도, 어민들은 현행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라며, “남강댐 방류 피해는 단발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라 50년간 방치된 구조적 피해가 분명하므로 이제는 더 이상 어민 개인의 희생에만 맡겨서는 안되며,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남강댐 방류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및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실시 및 해양환경 복원 대책 수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오는 9월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본회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회 등 중앙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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