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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제1호 농촌활력촉진지구 본격 개발 신호탄!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촉진지구 농업진흥지역 첫 해제․ 고시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일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촉진지구 56,886㎡(17,208평)의 농업진흥지역을 8월 22일에 해제․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는 2024년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도지사 권한으로 이뤄진 첫 번째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의 실질적 성과를 확인한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

 

철원군의 역점사업인 오덕리 학저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과거 농식품부와 수차례 협의에도(‘22년 11월~, 4차례) 장기간 답보 상태였으나, 촉진지구 지정 후 불과 9개월 만에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이뤄지며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철원 오덕리 학저수지 체육시설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파크골프장(27홀)과 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한 다목적 힐링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 시설은 친환경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이용객의 동선과 학저수지 둘레길을 연결해 촉진지구 이용객과 관광객 모두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철원군의 대표 공공체육 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금년 10월까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용도지역, 체육시설)과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11월 착공에 들어가 ‘26년까지는 18홀, ‘27년까지 27홀 전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농지특례 제도인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지금까지 두 차례 지구 지정을 통해 6개 시군에 9개지구에 약 116ha(약 35만평)을 지정했다.

 

금년 중 강릉 향호 지방정원(21ha), 양구 해안 지방정원(25.3ha),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8.7ha) 등이 시행계획 승인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거쳐 사업 착공이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농지법' 절차 대비 인‧허가 행정절차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여 지역 개발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여중협 행정부지사는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제도의 실질적 성과로 개발기간을 크게 단축한 의미 있는 첫 사례”라며, “타 시군에서도 농촌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농지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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